'징역 4년' 정경심 대법원 선고 이달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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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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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2심 주요 판결 비교 [그래픽=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전 교수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석 달 뒤인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는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만여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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