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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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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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

  • 전기·도시가스 등 줄여 쓰면 제공

  •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도 대상

서울 성수동 이마트 성수점 '에코 리필스테에션'에서 한 고객이 재사용 용기에 섬유유연제를 채우고 있다. [사진=이마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을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려면 개개인도 힘을 보태야 한다.

실제 많은 사람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껴 쓰며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하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 보상 제도가 있다는 데


정부가 올해 선보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대표적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탄소포인트제를 확장한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만큼으로 포인트로 돌려줬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새롭게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아도 포인트를 제공한다. 재사용 용기를 들고 가 마트 등에 있는 리필스테이션에서 샴푸·세제 등을 사거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쓰고, 친환경차를 렌트하거나 친환경 상품을 사도 포인트를 준다.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상 포인트는 어떻게 받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온라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집이나 회사가 속한 시·군·구 담당 부서에 참여 신청서 써내면 포인트 대상자가 된다.

단 서울은 탄소포인트제가 아닌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별도 운영한다.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해 마일리지를 준다.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


가정에서 쓰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준다.

단 감축률이 5%를 넘어야 한다. 전기 감축률이 5% 이상~10% 미만이면 5000포인트, 상수도는 750포인트, 도시가스는 3000포인트를 각각 준다. 

이전보다 10% 이상~15% 미만으로 전기 사용을 줄여 쓰면 1만포인트, 상수도는 1500포인트, 도시가스는 6000포인트를 제공한다. 감축률이 15%를 넘어서면 각각 1만5000포인트, 2000포인트, 8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유지 인센티브도 있다.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사람이 계속해서 0% 초과~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하면 준다. 전기 감축 사용자에겐 3000포인트, 상수도 450포인트, 도시가스엔 1800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쌓인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반기 포인트는 같은 해 11~12월에, 하반기 포인트는 이듬해 5~6월에 지급한다.

이렇게 받은 탄소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교통카드, 종량제 봉투로 바꿀 수 있다. 지방세 납부와 기부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로도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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