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경찰을 보조하며 마을의 치안을 지켜온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이 된다.
17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국회와 경찰 등은 해당 법률안이 법사위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막기 어려워 동(洞)·리(里) 단위로 시행됐다. 이후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인력이 확충·재정비된 것이 오늘날 자율방범대로 이어졌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률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제정안은 조직과 운영, 결격 사유,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 지원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 시 신고 수리, 방범대원 위·해촉,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의 주체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있었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자율방범대와 연합해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하는 것을 동의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자체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되 복장이 경찰과 유사한 형태로는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자율방범대 법제화와 별개로 자율방범대의 정치조직화와 예산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각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한 자율방범대가 법적인 지위까지 갖게 되면 선거 등에서 동원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인 선거 운동의 경우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장과 대표자가 선거에 나갈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안도 과제로 남았다.
행안위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되면 사무실 설치, 운영 등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 관여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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