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 서대문구청 공무원 유죄...법원 "문석진 청장 불기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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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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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문구 전 환경국장 황모(64)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행이 없었고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54)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임용 시험과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면밀히 조사됐는지에 대해 법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황씨, 서씨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언급하며 황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문 구청장이 황씨에게 ‘임용시험에 대해 서씨와 상의해서 조치하라’, ‘서씨와 상의했느냐’고 한 말을 A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문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의 발언은 객관적으로는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서씨의 부탁은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구청장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적극 관여하려 한 정황이 있고, 관련 감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징후도 뚜렷하다”며 “임용시험과 그 뒤 감사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조사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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