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립실시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강화군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타당성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하여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창후항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 후 교동도 간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항구의 물류 기능까지 쇠퇴하면서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675.17㎡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구건조장,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창후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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