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탐정 영업자들은 여전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서 법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
2020년 초 국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개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만 허용됐으며 관련 업무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 제공 등 간단한 민간조사(탐정업) 정도로 제한된다. 탐정이 사람을 찾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들이 탐정 간판을 내걸고 활동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흥신소는 구청 공무원인 B씨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빼내 이씨에게 넘겼다. B씨는 관련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을 받아 총 3954만원을 챙겼다.
온라인에는 B씨처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들도 즐비하다.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신원조회 가능한 공무원분을 구한다. 목돈을 지급하고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 행정시스템 조회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달라”고 버젓이 광고했다. 일부 흥신소들은 ‘사고 원인 규명’, ‘위치 추적’, ‘도청’, ‘미행’ 등도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변호사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최근에는 ‘강아지 탐정’, ‘고양이 탐정’ 등을 자처한 흥신소가 실종 반려견을 찾아주겠다며 온라인 광고를 올려 30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시에는 자격기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 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 기준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영업을 위해 탐정업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회장은 “탐정업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건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적정한 제도의 미비로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불법심부름센터, 불법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이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모두 탐정의 역할을 정의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영업 자격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탐정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탐정업이 법제화되더라도 음성적으로 불법적 영업을 하는 흥신소 등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격을 갖춘 탐정들이 전국에서 활동한다면 불법 사례를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등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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