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14분께 연세대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보행자 6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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