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중신용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고신용자는 4조8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희망대출플러스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
A.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 △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 △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단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한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A.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대상자 여부는 지역신보와 은행에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Q.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중신용자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경우 운전자금은 9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다.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는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 가능하다.
고신용자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부산은행)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 가능하다.
대면으로는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가 필요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Q.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A.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가 대상이다.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해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진공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소진공에서 은행으로 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4일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만8000여명은 오는 24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하다. 지난 17~21일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중신용 프로그램(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A.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은행 앱에 업로드가 필요하다.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에 업로드가 필요하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Q.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엔 지원 받기 어렵나
A.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
A.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