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건설안전특별법' 광주붕괴사고에 급물살 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2-01-18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정치권 등서 법안 제정 촉구

  • 건설업계 '옥상옥 규제' 주장…HDC현산 붕괴 사고에 제정 탄력 받을듯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구조견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한 관련 규제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이중 규제’라며 강력 반발해 법안 통과가 난망했지만 이번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건설안전 관련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서 건설산업 분야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으로는 원도급이나 발주자 측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7일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산재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건설 주체들이 책임을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업자 등에도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미 사업주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정은 실익이 없고 일선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 국회가 "건설업계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 계류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