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언론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이 연일 화제다. 공개된 녹취록 중 김씨가 대화를 나눈 기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1억원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통화 녹취록에는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간 강의도 했고, 김씨는 이 기자에게 105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7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항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관련해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씨와 이 기자가 나눈 통화 자체가 '사적'인 대화였고, 공직선거법 취지상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실제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 농담 형식의 사적인 대화가 오간 것"이라며 "유리하게 기사를 쓰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도 이 기자에게 캠프행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씨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해 형식적으로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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