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고발..."의료과실 누락·조작 감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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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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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감정서 소수의견 기재 0,4% 불과"

  • 소수의견 누락·조정업무 방해 합리적 의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재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조정중재원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의사)이 의료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을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서 의료사고 과실 여부 규명 등의 근거가 되는 감정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의 전원 합의로 감정소견과 최종 감정서가 나온다.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재판을 하거나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두고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을 무시한 채 주관적 의견만을 기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감정서를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 작성하고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가 작성된 7968건 중 32건(0.4%)에 불과하다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허리통증 진료 환자가 척추고정술 시행 후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건이 사례로 등장한다. 이 사건에 대해 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소견서는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지적한 반면 감정서는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실이 적혔다. 경실련은 이 사례가 소견서와 감정서에 각기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경우라고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정에 핵심인 감정서 작성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기재하지 않는 등 편파적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한 조정을 방해하고 의료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의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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