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찢어진 노인 방치...요양원 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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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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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지시 없이 요도에 관 삽입하는 의료행위 하기도

인천지방법원. [사진=인터넷 캡처]]


눈 주변이 찢어진 노인을 방치하고 의사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3)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9일 인천 서구 한 요양원에서 노인 B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 주변이 찢어짐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6일에도 소변을 보지 못하는 B씨가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사 지시 없이 요도에 소변 배출관을 삽입하는 '멜라톤'이라는 의료행위를 B씨에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친 노인을 방임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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