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이 동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 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