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변호사가 재소자를 접견하기 위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를 통과하지 못한 변호사도 재소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까지다.
접견을 위해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 조력권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법령 근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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