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억 500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등 침략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유족들은 가해 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간 피해구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상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역사 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상에서 탈락한 일부 유족들은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제1기 진실화해위에서 인민군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번 제2기 신청에서는 가해자를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군·경찰로 바꾸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한국전쟁 관련 전쟁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해 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 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경을 직간접적인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배‧보상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비극”이며, “특히, 인민군과 빨치산에 대항하다 희생된 분들은 국가유공자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배·보상에 원천 배제된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 국가의 근본 책무를 철저히 돌보지 않은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판 의원은 오는 1월 20일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주최하는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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