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 참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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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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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위성정당은 적법하다는 말이다.

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2020년 4월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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