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로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6건, 20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헌정사에 있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또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는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그 중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천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강력범죄·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명하고 있다. 여기에 부적격 사유자는 30~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10~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과유불급이 통용되지 않는 게 윤리이고,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정치 윤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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