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양자토론 지상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24일 법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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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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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양자토론은 자유로운 다자토론을 통한 후보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방송의 공영성과 선거 중립성을 위해서도 방송사에서 일부 대선후보들의 참여가 제한된 TV토론을 주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개최 소식을 접한 뒤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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