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국적 선원보다는 월 기준 약 45만원 정도 적어 개선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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