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도쿄도를 비롯한 13개 지역자치단체에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코로나19 비상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을 결정했다.
해당 결정을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오후에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점조치 적용이 결정된 지역은 총 13곳으로 △수도권 4개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과 △도카이 지역 3개 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규슈 지역 3개 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과 △군마현과 △니가타현 △카가와현 등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협의 중인 간사이 지역(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에 대해서는 이들 지자체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점조치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은 역내 각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과 주류 제공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쿄도의 경우, 방역 인증 음식점을 중심으로 영업 허용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주류 제공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일본 정부의 비상 방역 조치 세부 내역이 일부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분과회 회의 이후 오미 시게루 위원장은 향후 방역 대책의 키워드는 "이동 억제가 아니라 인원 제한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사적 모임별 인원수 제한과 유사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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