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