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된다...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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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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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굿바이 이재명' [사진=인터넷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책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다. 책은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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