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해 추가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중대재해신속처분 TF를 통해 화정 아이파크 사태부터 점검한다고 나서면서 국토교통부의 처분 결정 후 6개월 이내 추가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이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내리고 현산 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동구청은 해당 공사 원청사인 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처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관리위반에 대한 의견서는 전달됐고, 부실시공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산으로부터 학동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광주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등포구에 있다. 영등포구는 재판 결과를 보고 이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의 판단은 그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결론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날 중대재해 신속처분 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는 법적 쟁점이 많아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이 이뤄져 보통 요청일로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6개월 이내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화정 아이파크부터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고, 논의에 따라 광주 학동 참사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