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의혹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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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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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위 권고 따라 김오수 징계 청구 시 최종 수위 확정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에서 거짓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검사가 낸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와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면담보고서 등으로 과거사위원회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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