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 동시 시행되었으나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시 공무원에 비해 1인당 약 60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100여명 대상 후생복지 지원금 6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구대, 파출소 등 최 일선 근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2600여명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금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윤재상 의원은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장에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00여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액 보전 예산 약 16억원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경찰관들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와 시 공무원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의 차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했듯이 최 일선 근무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장과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건의, 개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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