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 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가 성장하려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컨트롤타워를 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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