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당하지 않는 전용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입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분할입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에 나눠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려는 연금 가입자는 가까운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라며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입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분할입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에 나눠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려는 연금 가입자는 가까운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라며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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