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 위임 움직임에 대해 국민연금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책임지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대신 시민단체·노동계의 영향을 받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권한을 넘겨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 국민연금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가 한발 물러나겠다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라 향후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소 제기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기금위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탁위에 판단을 구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과 큰 차이다.
우선 경제계에서는 소송 권한을 행사할 기구의 성격부터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탁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 개입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탁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위가 대표소송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를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탁위가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수탁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국민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이 주주총회에 상정한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활발히 행사하는 추세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 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 간섭을 정당화하는 '연금 사회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이처럼 비판의 날을 세우자 정부에서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 직전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경총·상장협 등 7개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7개 단체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양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양 차관은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제단체 의견을 감안해 국민연금 소송 권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정부와 경제단체의 급작스러운 간담회까지 성사되면서 향후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경제계 주장을 대폭 수용할 것인지 아직 뚜렷한 의사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경제단체를 만난 만큼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얼마나 경제계 목소리를 반영해서 변화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 국민연금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가 한발 물러나겠다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라 향후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소 제기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기금위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탁위에 판단을 구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과 큰 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 개입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탁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위가 대표소송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를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탁위가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수탁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국민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이 주주총회에 상정한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활발히 행사하는 추세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 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 간섭을 정당화하는 '연금 사회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이처럼 비판의 날을 세우자 정부에서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 직전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경총·상장협 등 7개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7개 단체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양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양 차관은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제단체 의견을 감안해 국민연금 소송 권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정부와 경제단체의 급작스러운 간담회까지 성사되면서 향후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경제계 주장을 대폭 수용할 것인지 아직 뚜렷한 의사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경제단체를 만난 만큼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얼마나 경제계 목소리를 반영해서 변화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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