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약범위 확대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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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2-01-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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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중등증 환자와 12세 이상 청소년 등으로 투약 범위 확대

 

[사진=렘데시비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미국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과 중등증(중간 증세)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날 렘데시비르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 환자와 몸무게 40㎏가 넘는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거나,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등을 정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게도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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