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보통주 41만3080주를 장외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5만5800원으로, 처분 예정 금액은 230억4986만원이다.
처분 목적은 자기주식 상여 지급을 위해서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SKT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임직원 상여 지급을 위해 302억원 규모의 자사주 12만3090주를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도입한 '구성원 주주참여 프로그램'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주어진 성과급 범위 내에서 10주 단위로 원하는 만큼 자사주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팔지 않으면 10%를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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