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규모 올해 첫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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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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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4조원 규모로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다. 추경 규모는 총 14조원이다. 재원은 11조3000억원 상당 국채 발행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으로 마련한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지원에 총 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곳에 각 300만원을 2차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총 9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까지로 넓어졌다.

여기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곳에는 1조9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방역 보강 사업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2만5000개 확보(4000억원)와 코로나19용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6000억원)에 사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5000억원)로도 쓴다.

나머지 1조원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예비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조속한 국회 확정과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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