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코로나19 경증·중등증에도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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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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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추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 및 12세 이상 40kg 이상의 소아 환자'가 투약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성인 및 12세 이상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 대해 베클루리주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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