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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