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토지 면적 9840㎡ 증가…'덕양구, 지적 정비로 가장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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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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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서구 149㎡…지적 재조사 사업로 줄어'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시민 인센티브 지급…일산동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적발'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의 토지 면적이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양시 토지 면적은 268㎢로, 2020년보다 9840㎡가 증가했다.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덕양구로, 165㎢로 7845㎡ 늘었다. 그다음으로 일산동구가 2145㎡ 늘어 59㎢다.

반면 일산서구는 149㎡가 줄어 42㎢다.

시는 덕양구는 임야 내 지적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 구거 등의 국·공유지가 늘어난 것이 면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산동구는 풍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부지를 토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었다.

일산서구의 경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 지적공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에 따른 확정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된다.

또 고양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 대상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산정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시민 참여 온실가스 저감 대상 사업 발굴, 시민 제공 인센티브 산정방안 구축 등을 점검했다.

특히 주중 대중교통 이용, 탄소 중립 교육, 다회용컵 이용, 탄소 포인트제 실적 향상 등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급 산정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화폐인 탄소 중립 그린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상 사업 참여 시민에게 실천 포인트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과 홀덤게임장 각 1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 적발됐다.

또 다른 노래연습장 1곳은 출입자 등록과 접종 증명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당구장 1곳은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했다.

구는 업소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곳의 업주 2명과 이용자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영업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지속하고 있어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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