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정부 지원금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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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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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URL·전화번호 클릭 주의

  • 정부 지원금은 전화·문자메시지로 신청 받지 않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은 된 20만2000여건으로,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5000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또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을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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