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의령군, 전 의령군수 김채용 '무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령)박신혜 기자
입력 2022-01-21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지낸 김채용 전 군수가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래픽=박신혜 기자]

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지낸 김채용 전 군수가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와 '토요애유통'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용 전 의령군수는 지난 2013년 경남 의령군 농산물 유통공기업인 토요애유통(이하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손실금 5억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풀어준 혐의다.

지난 2018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토요애유통의 부실경영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해 5월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령군농민회와 의령군의회  홍한기, 장명철의원, 전병원 전 의원 등이 부실경영 비판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수사를 촉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공모한 토요애유통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