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3일 최근 도내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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