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검사 교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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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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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 발령 가능성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25일 발표하는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검사는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돼 공식 파견 기간은 올해 9월까지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가 나면 중도에 교체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이 검사 후임으로 올해 부부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37기 이하로 공정위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등 다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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