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내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된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돈을 빌리는 이들은 적다. 또 정부는 높아지는 대출 금리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원리와 금리를 줄이는 팁을 알아본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금융회사가 자금조달원가, 예상 손실비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산정해,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산금리 역시 금융회사별,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위험비용 등이 반영돼 있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되어 대출금리를 구성하게 되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을 뜻한다.
또 우수고객 등 소비자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대금리’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화제가 됐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우대금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가산금리도 높였기 때문에 고객들이 체감하는 금리인하 효과는 적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봉책에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바로 그것이다.
금융당국은 매섭게 오르는 금리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해마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접수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금융사가 이를 수용한 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적이 계속됐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를 신청 건수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했다.
연도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6년 11만9361건, 2017년 16만1674건, 2018년 28만5127건, 2019년 54만9609건, 2020년 71만4141건으로 5년간 498.3%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6년 11만5629건에서 2020년 22만5481건으로 같은 기간 95% 수준에 그쳤다.
2016년에서 2021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은 217만1695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였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과 제도를 새롭게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먼저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안내하고, 대출계약 때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금융감독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며,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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