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단가 일률적으로 깎은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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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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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가 3~5% 일률 깎아...5억 규모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세진중공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4일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진중공업은 울산 울주군에 조선 기자재와 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했고, 부당 특약 설정하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 일률적으로 깎았다. 총 5억원 규모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가 악화하고 있고, 발주자가 단가 인하를 요청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한 것도 적발됐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외주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물량 변동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정산할 때 3% 이내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는 하청업체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할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세진중공업은 5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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