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서관은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근무ㅇ해왔다는 점에서 감사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비서관이 감사원으로 복귀할 경우,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감사원 주요 직책 내정설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원장이 취임한 뒤 청와대 비서관을 감사원 특정 직책에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인사 내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특정 인사를 특정 직책에 임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면서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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