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안철수 '양자 TV토론' 지상파 3사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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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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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에 고려할 부분 많다"

 
 

24일 울산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론이 26일께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며 법적 조처에 나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할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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