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4/20220124170442609529.png)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금년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그래픽=박신혜 기자]
24일 부산항만공사의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반면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해운항만분야 지원금액은 약 312억원에 달한다.
◆B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항만현장 '안전점검' 힘쏟아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4/20220124171102111265.png)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지난 18일 경영진과 함께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에 설치할 항만하역장비를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21일에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강 사장은 지난 18일 경영진과 함께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에 설치할 항만하역장비를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21일에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