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석열·이재명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공정성 위배" vs "언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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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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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기원) 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라는 주장과 '토론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안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6일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 후보가 지상파 3사(KBS, SBS,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안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설 연휴 양자 TV 토론은 '방송이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 대리인은 "방송법에도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토론회를 주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시점도 본 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대 명절인 설날 직전에 하도록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뉴미디어가 있어도 지상파가 갖는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다"며 "지상파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양 후보 간 토론 생중계는 공정한 방송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간 토론 생중계가 진행되면 법정 토론 3회 예정된 것은 무의미하며 대통령 후보는 두 사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생성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과 유권자 알권리를 근거로 양자 토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안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선거 방송 토론위원회와 달리 참석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언론이 자율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2항은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 신문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한다고 규정한다.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유권자 알권리를 고려하면 해당 토론회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 알권리와 선거 기회 균등 이익을 비교하면 선거 방송 토론으로 생기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자 토론회는 첨예한 대립으로 관심이 쏠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한 뒤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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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영은 한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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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VWITM6mYF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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