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선박 수중방사소음 최소화 선급부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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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2-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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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규제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호 일조할 듯

 

한국선급(KR, 회장 이형철)은 선박의 수중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신규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래픽=박신혜기자]

수중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소음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급은 선박의 수중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신규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중방사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이다. 해상 운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으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와 국제환경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WDCS) 등 해양환경 보호단체에서 선박 수중소음에 의한 해양생물 피해를 연구해 국제적인 규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선박 수중소음 규제를 위한 법규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사업계에서도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KR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객들의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개발했다. 이번 선급부호는 국제표준 선박의 수중 소음 설명 및 측정을 위한 수량 및 절차(ISO 17208) 등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정상 운항(Transit)상태와 정숙 운항(Quiet) 상태, 두 가지 운항 조건에 대한 소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 관계자는 "현재 여러 국가와 항만에서 수중방사소음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벤쿠버 항만 등 일부 항만은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항만을 기항할 때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를 취득했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R은 향후 도입될 수중방사소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들이 저소음 선박 기술 확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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