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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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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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충원ㆍ자체 수사 매뉴얼 마련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전문수사팀을 늘리고 전문인력도 충원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에 맞춰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중대재해채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 원인으로 중상 부상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전문수사팀이 없던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을 신설하지 않은 세종청은 필요하면 충남청이나 대전청 등 인접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세종을 제외한 17개 시도경찰청에 모두 전문수사팀을 갖추게 됐다. 
 
전문수사팀은 중대 재해 등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 업무에서는 제외하는 등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표준 운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서별 치안 여건에 따라 의료사고 등 수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수사팀 내 재난사고 경력채용자 배치도 확대하고 타 부서 근무 시에도 주요 안전사고 발생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모집해온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는 현재 총 22명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1년 이상 수사경력을 쌓은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 배치해 주요 사고 발생 시 합동 근무하거나 서류분석·자문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필요 조치 사항을 반영한 자체 수사 매뉴얼도 마련한다.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맡긴 하지만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 등은 경찰이 맡는 만큼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법무부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팀 관련 부처 공동매뉴얼 등을 확인해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처벌뿐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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