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6600만원을 확보,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월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 대상이다.
업체는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방역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