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폭행·고리대금'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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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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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 파장을 일으킨 '저축은행 사태' 핵심 인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60)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임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수사에 착수했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해 이상득 전 의원과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기소되도록 한 인물이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임 전 회장은 A씨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은 A씨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36%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임 전 회장을 고소한 A씨는 “임 전 회장이 대출 상한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72억원을 빌려줬다가 지난해 9월 ‘투자할 곳이 있다’며 ‘16억원을 2주 내로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요구한 기한보다 두 달 뒤인 11월에 상환을 마치자, 임 전 회장은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더 요구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했다”고 했다.
 
A씨는 임 전회장이 이자제한법 적용을 피하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이 아닌 '투자약정서' 형식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법정금리를 뛰어넘는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도 이달 초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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