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구에도 국토부 "현실화 계획대로"…표준공시지가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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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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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대 상승

  • "세 부담 보완 방안 3월 중 발표할 것"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인상 폭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정책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25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1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7.34%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안(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10.3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를 유지해 급격한 인상 폭을 보였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 "올해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도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개별 필지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이에 연동해 급격히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이유로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공시가격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인 만큼 당정은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해 2022년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나 건보료 등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제도별로 검토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월 22일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세 상승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대 상승폭이 예상된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7.57% 오른 뒤 지난해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4.1% 상승해 올해 공시가격은 20%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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