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의혹' 곽상도 前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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